보건복지부 *연말 연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방역패스
ㅎㅏ아... 이 한숨소리는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한지 44일이 지나고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나 싶던 중에, 오미크론 변이와 더불어 확진자의 수와 중증 환자 수가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결국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개인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있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왜 갑작스레 또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다. 어찌됐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인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어난 일이긴 할테니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 글은 내 자신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잘 이해하고 , 조정안을 지키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하면서 연말연초를 잘 보내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리 글이다.
보건복지부 발표 사항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기간 : 2021.12.18 ~ 2022.1.2 / 16일간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시간 규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
-> 따라서, 사적 모임은 보통 식당과 카페에서 하니까 저녁 9시로 기억하면되는데, 여기서 또 방역패스가 더해진다.
백신 접종자(2차까지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들)는 시간 내에 사용가능,
백식 미접종자는 1인만 이용할 경우에만 식당과 카페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지 사항에 따르면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군.
중요 키워드 : 방역패스
공지사항을 열심히 보다보니까 '방역패스'의 뜻을 정확히 내가 몰랐었구나 싶다. 나는 2차까지 맞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게 '방역패스' 인 줄 알았는데, 방역패스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도 허용된다.
방역패스 = 백신 접종 완료 증명 or 코로나 음성 증명
* 백신 접종 방역 패스 발급 : 접종 완료 후 접종 기관, 보건소, 정부24,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유효 기간 : 접종 완료 14일 후부터 ~ 180일 후(6개월 후)까지
* 코로나 음성 확인 방역 패스 발급 : PCR 검사 결과만 인정 / 검사받은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통지서
* 코로나 음성 확인 방역 패스 유효 기간 :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짜의 24시 까지.
부스터샷
부스터샷은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 3개월 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방역패스 조건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가 백신 접종자로 인정되기 떄문에, 2차 백신 접종을 맞고 6개월이 되기 2주 전까지는 3차 백신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계속해서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방역패스 위주의 일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지치다못해 이제 포기상태이지만, 정신은 더이상 무너지거나 무력해지지 않도록 노력중!
모두들 기본 생활은 하되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좋은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2021-2022 연말 연초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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