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 납부
내가 운전을 시작한지도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워낙 장롱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기도 했고, 알다가도 운전하며 살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주차 위반 법규를 정확히 알고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한번은 남들 모두 주차해놓는 것을 봤던 위치라서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주차 위반 과태료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 어딘가 신고하는 바람에(??) 과태료 우편물이 날라와서 정말 속상했던 적이 있다. 속상했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재빨리 처리했다.
어쨌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주차 위반의 기준을 제대로 알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의 금액, 조회, 납부에 관련해 포스팅을 해본다.
운전자 모두들 제대로 알고 우리 헛돈 내지 맙시다 ! :)
< 목차 >
1. 주차 위반이란?
2. 주차 위반 단속 기준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 표시선
3. 주차 위반 과태료 금액
4.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
1. 주차 위반 이란?
주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 혹은 이용권이 없는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
'무단주차'라고도 한다.
2. 주차 위반 단속 기준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은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큰 줄기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적어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0) 법률로 주차가 금지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주차하는 경우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 내가 이걸로 신고당했다.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골목길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내 차가 걸쳐있었다.
2) 버스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3)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4) 비상소화장치나 소방용수시설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5미터 이내인 곳
5)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6) 터널 안과 다리 위
7)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인 곳
8) 고속도로
9) 장애인 전용 주차장
10) 어린이 보호 구역
11) 공영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같은 공공주차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
12)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13)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무례한 행태로 주차하는 경우.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 표시선
이와 같은 선과 표지판의 의미도 잊지말고 알아두자. 노란선 반듯한 모든 종류의 선은 주차 금지이다.
3. 주차 위반 과태료 금액
매우 중요한 과태료 금액 정리..!
[먼저 알아두어야 할 단어의 의미]
승합차 :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승용차 :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주정차 위반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발 :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에서 추가로 1만원이 추가 징수된다.
=> 이와 같이, 나와 같은 승용차 끄는 보통 사람들의 기본 위반 금액은 4만원이고, 그 외에 주요 구역은 8만원 혹은 12만원이다.
( 승용차 주차 위반 과태료는 범칙금과 동일하다. 둘 중 선택해야한다면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아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과 할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보통 날라온 과태료 통지서 우편물로 확인하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2. 위택스 홈페이지 / 어플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링크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에 위치한 '미납과태료' 클릭 -> 본인인증 -> 과태료 확인 -> 과태료 납부
2/ 위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지방세납부를 들어가서 -> 본인인증 -> 과태로 확인 -> 과태료 납부 하면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법규를 잘 알고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혹시나 과태료를 부과할 일이 생겼다면, 빨리 납입해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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