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2년 최저임금 간단 정리 : 인상률, 월급, 계산기, 실수령액

작심솜일 블로그 2022. 2. 10.
반응형

 

나 개인적으로는 코로나의 타격을 좀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월급도 반토막이 났다. 이런 상황인지라, 당연히 부족한 월급을 매꾸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7년 만에 하는 아르바이트라 바뀐 최저시급을 전~혀 모르겠는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물가는 지나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물가에 맞춰 올랐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일꾼들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불합리한 일을 대비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고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법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포스팅해보았다. 

 

 

 

 

 

< 목차 >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3.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4. 주휴수당이란?
5.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지난 2021년의 8,720원에서 5프로 인상되었다.

 

연도 시급
2016년 6,030원 (8.1%인상)
2017년 6,470원 (7.3%인상)
2018년 7,530원 (16.4%인상)
2019년 8,350원 (10.9%인상)
2020년 8,590원 (2.9%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
2022년 현재 9,160원 (5.0% 인상)

 

 

 

 

2. 2022년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최저임금 주급, 월급, 연봉을 계산해보았다.

 

 

* 시간 당 9,160원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9:00~18:00,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 일급 73,280원 *

 

 

하루 8시간 주 5일, 매달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주휴수당 35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 월급 1,914,440원 *

 

 이 월급으로 열두달을 일하면?

* 연봉 20,647,800원 *

 

 

 

3. 2022년 최저임금 기준 :  월급, 연봉 실수령액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또 중요한 것, 바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다. 
아래는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함께 정리했다.

 

* 최저시급 기준 월급 :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실수령액 : 1,720,650원

 

* 최저시급 기준 연봉 : 22,973,280원 

* 최저시급 기준 연봉의 실수령액 : 20,647,800원

 

 

 

 

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두에게 적용)

 

 

 

5.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다른 포털사이트에도 모의계산기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건 역시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가 아닐까 싶다.
더 정확한, 나를 위한 맞춤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링크로 이동하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사장님들도, 근로자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