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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 휴직 제도, 유급 무급, 지원금 신청 등

작심솜일 블로그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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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다. 

나는 이번에 지인을 통해서 처음 알게되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오항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긴급하게 가족들을 돌보아야할 상황이 많아지면서 이를 돕기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한다. 상당히 유용한 국가 제도인데 2022년까지도 해당된다기에 기회를 놓치기 전, 소개하기 위해 포스팅을 해본다. 

 

 

< 목차 >
1. 가족돌봄휴가란 ?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급액)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지급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 노령 가족이나 자녀의 양육과 같은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는 다르다.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10일 /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 가족돌봄휴가기간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

- 사업주와 협의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된다.

 

출처 : 법률서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급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다.

 

* 지급액 

1인당 1일 5만원 X 10일 = 50만원

따라서, 1인당 50만원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 대상자녀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인의 경우 만 18세 이하)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코로나로 인해 휴원 / 휴고 / 개학 연기 /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손자녀가 코로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우편물의 경우 16일 오후6시 내에 관할서에 도착해야한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PC만 가능)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물 전송한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접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및 통지된다. 

만약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지급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간이 1회 연장된다.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5.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 우편으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도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온라인으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는 전산 입력으로 대체, 아래 서류들은 따로 제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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