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신고방법 / 과세표준 등
자, 연말정산 이슈가 사그라지고 잠깐 쉬고나면 4월 쯤부터 떠오르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시즌이다.
근로자들은 12월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직장인인 나도 작년 말에 모든 연말정산은 끝냈지만 블로그 등 기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시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나도 피해갈 수 없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할 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도 직접 해야한다는 피드백만 주고, 대리로 해주는 어플은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뗀다고 하기에 스스로 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싶어 공부해보았다. 나와 비슷한 분들이 이 글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대상)
4.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 세율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종합 소득에서 필요경비,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으로 납부되는 세금을 말한다.
- 각종 공제는 보통 인적공제(기초 생활 수급 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를 말함.
- 종합 소득이란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 누진세율 구조로 취하는 세금 제도이다.
- 직장인 근로자여도 근로 수입을 포함해 다른 수입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진신고 납부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 )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제외 대상)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내가 어떤 수익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 기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직장인이지만 그 외에 위와 같은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제외 대상까지 알아보자.
1/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대부분의 다른 수입이 없는 직장인 )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원 미만인 경우
3/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있는 자,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누진세액공제 ?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세율이 채찍(?)이라면 당근(?)으로 할인해주는 금액이 바로 '누진세액공제'에 기재된 금액이다.
예를 들면 )
나의 소득을 총 합한 것이 4,600만원이라면? 세율이 15%로 계산되어 690만원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공제가 108만원이 되기 때문에 총 내가 내야 할 세금은 582만원이 되는 것이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먼저,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2)
상위에 있는 메뉴 중에 '신고/납부'를 누른다.
(3)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맨 왼쪽에 '세금신고' 하위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누른다.
(4)
내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선택한다. -> '정기신고'를 누른다.
(5)
신고서가 나오면, 아래 사진에서 왼쪽에 적인 순서대로 쭉 작성 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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