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 계산기 / 계산법 / 포함 최저시급
시간 당 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이라면 아주 아주 예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일 것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지켜주는 업장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법적인 내용에 대해 빠삭한 MZ세대의 자세 덕분인지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자 사람들의 인식도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준다고 해서 당연히 받기보다는 지급 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산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하므로 이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 목차 >
1. 주휴수당 이란?
2. 주휴수당 지급기준
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4. 주휴수당 계산기
1. 주휴수당 이란?
간단히 말하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수당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그대로 인용해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칭한다.
- 이 '주휴일'에는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는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 이 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칭한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ex) 주5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x 시급 = 나의 주휴수당
주5일 근무하며 하루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x 시급 = 나의 주휴수당
주5일제로 근무하면, 일주일(7일)중에 5일은 근무, 1일 주휴일, 1일 무급휴일이다.
3.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그렇다면,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을 계산해보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일주일 근무 시간 계산>
하루 근무시간 8시간 x 주 5일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일주일 최저 급여 게산>
48시간 x 9,160원 = 439,680원
<한달 최저 급여 계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x 9,160원 = 191만 4,440원
<일년 연봉 최저 급여 계산>
191만 4,440원 x 12개월 = 2297만 3,280원
4. 주휴수당 계산기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의 급여와 급여조건을 기입한다 -> 한주 근무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주휴시간이 몇시간인지를 친히 설명해준다 -> 그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가 받아야 할 최종 금액이 나온다.
바로가기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이동하면 된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주휴수당+계산기
꼼꼼히 계산하여 주휴수당 잊지말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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